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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포스팅

버스전용차로 벌금! 별거아니라고 생각할때 벌점까지!나올수도!

by 미스터화이트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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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스터화이트카 입니다~

추석명절 잘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이 9월 22일 이니까

연휴 마지막날이네요~ㅠㅠ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홧팅하는 남은한주를 보내려면! 

오늘 하루는 막히는 도로에 운전하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실텐데 푹 쉬세요~^^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추석날에 설날에 단골검색어인!!

버스전용차로벌금 에 대해서 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란?

버스전용차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정체가 너무 심해지자,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처럼 다수의 인원을 태울수 있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1986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그 취지가 악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얌체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얌체운전자들은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걸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9조 1항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집에 언제쯤 도착하나 생각하고 있을때쯤

버스전용차로를 쌩~ 하고 지나가는 승합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운행조건을 충족시킨

6인이상 탑승차량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하죠!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해도 짙은 썬팅으로 차안이 보이질 않아

탑승인원이 몇 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운전자들 또한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저리주저리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ㅠ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 글을 보러온 목적!

버스전용차로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부선과 영동선 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볼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그럼 우리가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차량은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9인승 카니발에 6인이상 탑승!

11인승 카니발에 6인이상 탑승!

 

결론은 만약 6인미만 탑승한 상태로 카니발과 스타렉스로 고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경우! 

승용차는 6만원 범칙금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과 벌점30점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과 구간

출처:한국도로공사

위에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벌금과 벌점 문제없겠죠?

혹시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설날과 추석같은 명절기간을 제외하면!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라고만 알고계세요!

아시겠죠?ㅎㅎ

 

지금까지 미스터화이트카 였습니다! 

남은 추석연휴 잘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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